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한 요즘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부부합산 의료보험료가 높거나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난임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노여 아이를 가지기 위한 노력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술비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모든 남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였던 시술횟수를 폐지하고 총 22회 범위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22회 안에서 1회당 상한액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 (시술 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남임부부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시술비 신청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남임부부 (사실혼 포함)
- 정부24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온라인이나 보건소에 전화, 방문 상담으로 신청하여 서류제출로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