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아이를 보육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사업입니다 부모의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도울 수 있는 제도로 부업이나 자기 계발, 쉼이 필요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보육 소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양육을 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지원시간 | 월 80시간 (통합반 40)시간 |
운영시간 | 09:00 ~18:00 |
이용시간 | 시간 단위 예약 |
보육료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보육료 본인부담 | 시간당 1천원 |
*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 시간당 4천원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1. 가입 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을 해줍니다
2. 예약
- PC/모바일에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접속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61-9361
- 처음 이용 시 아이의 적응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을 하고 예약을 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아동등록을 한 경우엔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취소, 변경에 따라 벌점부과
3~4일전 | 1~2일전 | 서비스 이용 당일 | |||
예약시간전 | 예약시간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
-1 | -2 | -3 | -4 | -5 | -7 |
* 당월 누락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바우처 지원 및 사전예약이 제한됩니다 (벌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준비물
- 기저귀, 물티슈, 간식, 여벌옷
4. 결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기존 아이사랑카드로 사용 가능 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외에 다른 카드로 결제 시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