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1만 원의 지원금으로 도서, 음악, 영화 등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여향,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과 사용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내용
- 발급대상 :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주거, 교육급여수급, 의료,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발급기간 : 2023. 02. 01 - 11.30 까지
- 사용기간 : 발급일부터 2023년 12.31일까지
- 지원내용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합니다
자동 재충전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이며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재충전됩니다
2023년 지원금(11만 원)이 충전됩니다
자동 재충전 확인방법
2023년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나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거치고 재충전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 카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발급자격 검증
- 상세정보등록
-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 문화누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
- 발급자격 검증
- 본인 인증
- 상세정보등록
- 신청완료
- 등기우편 or 농협 지점 방문 수령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재충전
- 1544-3412 전화
- 자동음성에 따라 정보 입력
- 자격 검증 절차
- 본인 인증 절차
- 재충전완료
문화누리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
- 식료품 식재료와 담배
-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축제 등에서 살 수 있는 식음료는 가능합니다
- 주방욕실 생활소모품
- 비누, 세제, 치약, 칫솔, 휴지 등
- 유가증권 상품권
- 테마파크, 온천이용권, 영화관람권은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 컴퓨터용품
- 공산품,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