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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by mjy8 2023. 7. 22.

재난적의료비 썸네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을 위해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방법대로 진행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2018년 11월 이후에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개시한 모든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 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증질활: 암, 심장질환, 희귀 질환, 뇌혈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019년 12.31 이전인 경우에 진료 개시일에 따라서 나뉘어 적용됩니다 

*시범사업 (2018.1-6월)  2018본사업(2018.7-) 2019 본사업(2019.01.14-2019.12월)

 

개별심사 제도

개별심사 제도는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못 미치는 경우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분들을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할 시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의료비 13% 초과 15% 이하 발생 시
  • 외래 대상 외 지원이 필요할 때
  •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소득 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50%) 대상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월 기준 금액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
가입자
60,680원 103,050원 133,900원 165,070원 195,110원
지역
가입자
13,990원 93,350원 128,090원 166,370 203,130원

*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에 합산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1인가구 :  소득 수준에 따라서 220만 원 - 310만 원 초과 시

 2인가구 이상: 소득 수준에 따라서 370만 원 -  530만 원 초과 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신청 방법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 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 선별급여 들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체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50%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도우미"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요 제공 동의서, 입 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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